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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자카테고리 없음 2020. 2. 17. 23:59
존리의 유튜브를 보다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게되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연금저축계좌란 무엇인가?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저축계좌 이다. (2013년부터 가입 가능)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5년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으며 만5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각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 할 수 있고 각종 펀드와 ETF로 계좌운영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야 할까 알아보자.
절세효과
- 최대 66만원 연말환급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종합소득 4천만원이하: 연 400만원 납입시)
-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주1) x 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세액공제 효과)
주1)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는 연300만원 한도 적용(단,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원 기준 적용)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3.3%~3.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운용수익이 높아지면 절세효과는 더욱 커지므로 세액공제와 함께 절세효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다.인출 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원하는 펀드를 고를 수 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글로벌 자산배분을 해주는 펀드, 은퇴시기에 맞춰서 운용하는 TDF펀드, ETF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 언제든지 펀드를 팔거나 변경할 수 있고 자유롭게 운영 가능하다.
자유로운 입출금
- 연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 (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추가납입 합산) -부부일경우 따로따로 1,800원만까지 가능하므로 따로따로 가입하는게 좋다.
- 계좌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 가능
-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
(그림 출처:신한금융투자)
중도인출수익에 대해서 16.5% 분리과세로 종결해지가산세가 폐지되어 계좌를 활용한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특히,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과세 없이 인출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연금저축 수령 요건을 충족해 연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덜 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이 떼이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를 다른 상품에 비해 더 볼 수 있다.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게 도움을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