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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신분증 미소지 승객 탑승불가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2. 13. 22:29
가족끼리 제주도를 가려하니 갑자기 중고생들은 신분증을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어 찾아봤습니다. 학생증도 되는거 같은데....학생증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방학중이라
급하게 어떤걸로 대체 되는지 찾아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공항에서도 등본같은 서류 발급기가 있다고 하니 당황하지 말고 이용하시면 될듯 하네요.
2017년7월1일부터 국내선 이용 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불가하오니 아래의 국토교통부의 유효신분증 범위를 확인해 주시어, 여행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신분증 범위>
1. 일반인(대학생 포함)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국가기술자격증,복지카드(장애인등록
증),국가유공자(유족)증,선원수첩,승무원증,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전역
증(전역 후 1년 이내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2. 군인 또는 군무원
- 1.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장교/부사관 신분증,군무원증,사관생도증
3.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재외동포 국내 거소증,유효기간내 여권
-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해외(국제)학생증,영주권카드(그린카드)
4. 중,고교생(외국인포함)
- 1,3 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학생증(사립학교 포함),청소년증
-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
표(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5. 초등학생 이하(외국인 포함)
- 1,3,4 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보호자(부모,친족,인솔교사,항공운송사업자 등)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
명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가능
6. 비고
-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
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4 중고교생(외국인포함)에 한하여 건강보험증,주
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